현재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국의 여성복지과 또는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복지에 관한 장 ․ 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작성하여 연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
사업지침에 명시된 실제 사업은 각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주로 전국의 행정기관에 소속된 여성복지계 공무원, 여성복지상담원, 지역사회의 여성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여성복지행정의 전개 실태
우리나라의 여성복지행정은 1946년 9월 14일 법령 제107호 여성국 설치령에 의해 보건후생부 내에 여성국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47년 1월 전국 각 시 ․ 도의 지방 여성행정 조직체계가 마련되어 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 여성과가 설치됨으로써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기구 개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정복지심의관-여성복지과를 중앙행정조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 여성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를 행정조직으로 여성복지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행정조직의 명칭이 부녀복지에서 여성복지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소속 부서의 명칭이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후 여성복지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에 이관되어 여성가족부가 주관 부서가 되었다.
여성복지행정은 여성가족부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부처의 조직과 시, 도, 군 ․ 구의 지방자치단체 전달조직 그러고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과 그에 따른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 하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복지에 관한 장 ․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사업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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