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 또는 유산 ․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제2호).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동법 제75조 제1호).
2/ 휴가를 시작한 날(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시작 후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2호).
II. 수급권 대위와 지급기간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동법 제75조의 2).
위의 동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동법 제76조 제1항).
위의 제1항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2항,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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