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천은 이론적 ․ 학문적으로 습득한 사회복지정책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이나 현실 사회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젠선(Jansson, 1998 : 10)은 "정책실천(Policy practice)이란 법률상,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정책적 주도를 패퇴시키는 등과 같은 제반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용어에서 보듯이, 정책실천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이때 변화란 결국 새로운 정책의 수립, 기존 정책의 개선과 삭제, 그리고 다른 집단에 의한 개악적 ․ 부정적 요소를 지닌 정책 수립의 방어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실천도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하면 될 것이다.
한편 젠선은 "정책옹호(Policy advocacy)란 사회적 약자 집단을 돕기 위한 정책실천을 말한다."고 하여 정책실천과 구별하였다. 정책옹호는 보다 가치 개입적 목적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정책실천의 하위개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책실천이 대부분 정책옹호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천이 아직 생소하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고 사회복지 전문직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사회풍토가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사회 경제적 발달과 함께 다원주의적 정치행태가 정착되고,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사회복지 전문직이 정착되어 집단적 힘을 얻게 되면 사회복지정책실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천을 위해 환경적 여건을 성숙하게 하는 한편, 이론적 ․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주도한다면 정책실천이 일상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사회복지정책실천의 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은 과연 사회복지학계나 실무계에서 필요한가? 사회복지실천이란 일반적으로 미시적 방법론적인 함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여 온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던 전통이기도 하다. 다만 사회복지정책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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