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는 민족주의, 순혈주의가 타 국가에 비해 강하여, 다문화가정은 오랜 세월 동안 혼혈가정, 혼혈인 등으로 불리며 소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아져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과 정서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부터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대두되어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들 그룹의 구성원들은 각각 성장한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각 1세대와 2세대로 나뉜다.
1세대는 한국 내 거주 이전 단계에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보내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세대들이고, 2세대는 한국 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이다. 그리고 그 중간단계로서 1.5세대를 들 수 있는데, 한국 외에서 출생하여 유아기를 보내고 한국 내에서 초중등학교의 학령기를 보내고 있는 구성원들이다.
최근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많아져 한국사회는 다민족 ․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정책이 국가적 중요 과제로 떠올라 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 부처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시행하고 그와 관련된 복지정책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수행에 바탕이 되는 법, 제도적 기반들을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법률 제8442호)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의 문제로는 언어 및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이질성에서 오는 부적응의 문제, 가족관계의 불만, 아동교육 및 관리의 문제, 가정폭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 데에는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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