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제6조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43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조항의 위원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I. 판시사항
1/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60세 이상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I. 판결요지
1.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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