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목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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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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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조건)
1. 적용대상자 기준
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비계측 연도에는 추정치를 사용한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가구의 가족 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으로 발표한다.
과거에는 소득이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산을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의 일부만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만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선정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격에서 기초공제와 부채를 띤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일반재산(부동산 포함)은 4.17%, 자동차 100%, 금융자산은 6.26%로 환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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