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 내용의 방향은 내용이 법적요건을 우선으로 하고, 그외의 향후 민원발생의 요인들에대새서는 상식적 수준에서 건물주의 갑질방지와 임차인의 억지주장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향후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서 매사 원만한 협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1.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한 계약서
2.첫장에 중요내용 포함하고 있으며, 다년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내용만 모아서 계약서내용에 포함
3.제소전화해조서와 관련 특약 포함(중요함)
4.원상복구 시방서 포함
그외 건물임대차계약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사항들을 삽입하였기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 입장에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밑줄친 부분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의 조항에서 일부 문구를 변경하거나 조항을 추가한 내용이며,
-빨강색 글자는 그냥 참고사항이고
-추가사항은 기존 표준임대차계약서외에 반드시 추가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특약부분은 임차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별도 꼭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원상복구시방서, 건물주동의서 등 별첨내용 포함
※본 계약서과 관련 중소형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관련
중소형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자동산출 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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