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이 있는 가족에게의 원조(AFDC) 프로그램은 1996년까지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다. 예전에 미국에서 워크페어 및 빈곤과 관련해 벌어지는 논쟁의 많은 부분은 AFDC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의 AFDC에는 강제 근로조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워크페어와 관련이 크다. AFDC에 있는 강제 근로조건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Rejda, 1988).
1/ 근로 장려 프로그램(Work Incentive Program)이 있다. 이 경우, 16세 이상이 되는 AFDC 수급자는 일자리를 얻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 근로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것은 선택적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에게 AFDC 급여를 받는 대신에 공적 성격을 가지는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일자리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다. 이 경우, 주정부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의 일자리에 AFDC와 관련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AFDC 급여를 받는 사람은, 이 일자리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AFDC 급여를 더 적게 받는다.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1996년에 공공부조제도가 개혁되었다. 이것을 복지(공공부조) 개혁(welfare reform)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6년 8월에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RWORA)이 제정됨에 따라서 AFDC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등장한 프로그램이 빈곤가족에게의 일시 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이다.
TANF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Child Trends Data Bank, 2005).
1/ 빈곤한 가족의 아동을 자신의 집이나 친척의 집에서 보살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빈곤한 가족에게 부조를 제공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