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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기말시험
파일이름 :20192_기말_법학2_기본권의기초이론.pdf
문서분량 : 8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9.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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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제6강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제7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일부/목차
제3장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1.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① 청구인 갑의 주장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은 특정한 행위유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고 모호하다면 기본권의 보장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됨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전면금지하고, 특히 단결권마저 박탈한 것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에 위반됨
- 이 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일반근로자와 차별하여 근로3권을 박탈하고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는 각 공무원의 소속ㆍ직렬ㆍ직급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②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의견
- 청구인들은 모두 국ㆍ공립학교 교원들로서 교원은 교육에 대한 전문가로서 우리 헌법상 근로자적 성격이 부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 가사 교원에게 근로자적인 성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근로기본권의 행사는 국민 전체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권의 실현과 상관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때에는 국민의 교육권이 교원의 근로기본권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원의 근로기본권은 제한되지 않을 수 없음
-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공무원으로서의 이러한 신분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근로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이 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이 법 제66조제1항의 “노동운동”이라는 규정은 입법형식상 불명확한 규정이 아님
- 교육은 그 목적상 고도의 공공복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지 않음
- 청구인들은 모두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그 직무는 특별히 공공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 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여 일반 근로자나 다른 직종에 일하는 공무원보다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없음

2) 헌법재판소의 판단
①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본권 제한의 합헌성
-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서만 근로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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