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dove494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8.01.12 / 18.01.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3
판매가격 : 3,0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 범위를 서술하시고 제도권에서 이 범위를 더 줄여야 ... 5 pages 3000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3 pages 2000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하시오... 5 pages 3000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11 pages 3000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4 pages 2000
보고서설명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간주부양비 부과
2)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하지 않음
3) 비현실적인 구상권 청구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간주부양비 부과
2)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하지 않음
3) 비현실적인 구상권 청구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부양능력미약의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시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지급받는 것으로 전제되는 부양비, 즉 “간주부양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사항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간주부양비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깎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겠다.
연관검색어
부양의무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