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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0k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konggong12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10.01 /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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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세법4D)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0k


법학 세법4D형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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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2)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3) 양도소득세
4) 부동산과다법인 등 주식 양도시
5)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중과
6) 나의 제언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3)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4)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1) 특별세액공제 추징
(2) 가산세 부과&세무조사 대상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동산 소유한 회사가 50%를 초과할 경우 주식매도시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제111조 제4항, 제120조 제1항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취지는 과점주주가 실제로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와 ② 같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취득한 법인에게 ‘일반적인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요건5)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이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6)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2003. 5. 15.보다 앞선 시점에 청구인이 △△△(주)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청구인이 △△△(주)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주)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 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1.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가 그 주식을 매도하면 부동산 자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물린다는 조항을 지방세법이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2개의 회사를 설립하여고 각각의 자본금 100%를 출자하고 그 각각의 회사로 하여금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 50%씩 보유하게 하였다면 이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릴 수 있는가? (20점)
2.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2016년 한 해 동안 그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는가? (10점)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7.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7.
-한병준, 조세일보, 주식거래시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 2011-11-18
- 광수,2011,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미래
- 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
- 원준(2000).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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