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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gothth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7.05.06 / 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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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주주의와 언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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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있다. 이때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상이한 증거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손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대증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즉 공인인가의 여부이다. 만약 신문이 개인적 사항을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원고측은 신문사측이 사실규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과실 책임만 입증하면 기사 취소 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원고 측이 공인일 경우는 입증책임이 훨씬 무거워진다. 즉 잘못된 기사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신문사측은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사화 했다는 사실적 악의 또는 진실여부에 대한 부주의까지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사의 오류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면, 뉴스미디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기사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사의 보도에 망설이게 될 것이고 또 공인들이 외부감시로부터 그들을 방어하는 빌미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재판중인 사건의 보도

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은 상당한 뉴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느냐는 배심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심원들은 재판 중 공정하게 제공되는 증거나 증언에만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란 콘트라 스캔들이나 1995년의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건물 폭파사건의 경우와 같이 만약 재판중이거나 재판 이전에 억측보도나 사실에 앞서가는 보도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측 변호사는 범죄발생지와 떨어진 별도의 재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언론의 재판사건에 대한 접근제한은 피고측이 공정하고 비편파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용인할 수 있는 선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배심원들을 재판정 외부의 정보로부터 격리할 수도 있으며, 증인이나 변호사, 법원 관리 등이 재판정 외부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재판의 공정성 문제는 늘 논쟁거리로 되어 왔다.

3) 정보원의 비밀유지

기자들이 입수한 자료를 형사사건 등 재판 계류중인 사건에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하거나 그 정보원을 확인해 두도록 강제 당할 수 있을까? 기자들은 수정헌법 제1조가 정보원의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미디어 종사자들은 자료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누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기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많은 주에서는 이에 반하여 기자들의 정보원 보호를 인정하는 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4) 정부의 규제

정부는 전시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가안보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고자 하고, 매스컴이나 학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가급적 많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정부 문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1966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특정자료의 비밀분류가 왜 필요한지 제시하는 부담을 정부에 지우고 있다. 1976년 의회는 많은 연방 정부기관들과 의회위원회들의 모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다가 1995년에 하원이 이 법률을 국가안보와 관련한 회의의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부가 판단하여 특정사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보도나 출판을 금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제한 명령을 획득하기도 한다. 이를 사전 제한조치(prior restraint)라고 하며, 연방대법원은 이 개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면,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유력지들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자료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자 했을 때 찬성 6, 반대 3의 비율로 대법원은 그 자료의 공개를 명령한 적이 있다.

5)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규제

라디오나 TV의 전파는 일단 송출하면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대중의 연령이나 신분 ․ 계급 등에 전혀 관계없이 수신장치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인쇄매체와는 달리 전파는 공익재산으로 간주되어 왔고, 그만큼 규제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전파매체의 지도감독을 위해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독립 관청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요기능은 방송국의 설립인가, 방송기술 지드조언, 시민 불평사항 조사 등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과 양식, 그리고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사의 잘못이 있을 경우, 방송인가 취소 등의 극단적 조치보다는 벌금이나 경고조치 등을 통해서 시정하고 있다. FCC는 정치보도와 관련, 세 가지 규칙 즉 공평성의 원칙, 동시성의 원칙 반박권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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