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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ppt
문서분량 : 100 page 등록인 : dodopaf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11.23 / 16.11.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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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본 자료는 통관제도와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통관제도의 통설, 통칙(통관요건, 원산지의 확인 등, 통관의 제한, 통관의 예외 적용,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수출과 수입 및 반송,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탁송품의 특별통관, 우편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본문일부/목차
[ 목 차 ]

1. 통관제도의 통설
(1) 정의
(2) 통관의 기능
(3) 통관의 종류

2. 통칙
제1관 통관요건
(1)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2) 의무이행의 요구
(3) 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1) 원산지
(2)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3)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4) 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5) 제76조(직접운송원칙)
(6)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7)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8)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9)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우리나라가 수입)
(10)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 (우리나라가 수출)
(11)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12) 제233조의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13)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14)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15)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16) 절차

제3관 통관의 제한
(1) 수출입의 금지(절대적 수출입금지)
(2)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3) 제239조(통관보류 등)
(4)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5) 제241조(담보제공 등)
(6) 제243조(적용의 배제)
(7) 절차
(8) 통관 허용, 유치 해제 절차
(9)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10) 통관의 보류
(11) 보세구역 반입명령 - Recall 제도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2) 수입의 의제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1) 제240조의 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09년 5월에 신설된 규정)

3. 수출·수입 및 반송
제1관 신고
(1) 수입통관이란?
(2) 수입신고
(3) 관세법상 4가지 수입신고 시기
(4) 신고시 제출서류

제2관 검사
(1) 물품의 검사

제3관 신고의 처리
(1) 신고의 처리
(2) 신고사항의 보완
(3) 신고의 취하 및 각하(법 제250조)

4. 통관절차의 특례
(1) 의의
(2)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3)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4) 전자상거래물품 등 특별통관
(5) 탁송품의 특별통관
(6)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7)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8)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9) 우편물
(10) 제256조 통관우체국
(11)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12)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13)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14)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15)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본 문 내 용]

[제4관] 통관의 예외적용

(1)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대상 :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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