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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관리 규정


카테고리 : 서식 > 업무서식
파일이름 :회사 차량관리 규정.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jisun100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6.07.01 /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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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중인 회사 차량관리 규정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차량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소유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차량의 정의) 이 규정에서 “차량”이라 함은 회사 소유의 승용, 화물용 자동 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되 중기기관차 임 대차량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의 업무) 회사의 차량관리는 총무부에서 주관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배차 및 관리
2. 운전원의 관리 및 안전교육
3. 차량수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시, 집행, 확인
4. 유류에 대한 사용량의 타당성 검토 및 확인
5. 차량의 수리, 주차, 유류등 관리, 유지에 관한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확인
6. 사고차량에 대한 처리업무
7. 차량의 임대, 폐차 관련업무
8. 운전원의 근무수칙 준수여부 점검
제5조(차량관리 대장) 주관 부서장은 회사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력부 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 는다.
제7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회사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부서장의 책임하에 각 차량의 담당기사가 실 시한다. 다만, 사고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8조(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주관부서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운행 전일 까지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행차량은 예정노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중도에서 예정없는 주차를 하지 못한다.
④ 회사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 은 자외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운전원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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