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이 규 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과 직무급을 말한다.
3. “본봉”이라 함은 임원은 기본급을 말하고, 직원은 호봉급을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회사의 기구편제상 명시된 직책으로 발령된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월의 급여를 그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가. 본봉
나. 직무급
2. 제수당
가. 초과근무수당
나. 자격수당
다. 기술수당
라. 월차수당
마. 특별수당
바. 정액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② 임원에 대한 급여는 월 정기급여, 상여금, 퇴직금으로 한다.
제5조(급여조정)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매년 물가인상율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 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급일) ① 임직원의 급여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지급일전이라 도 그 월의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제 2 장 계산 및 지급방법
제7조(계산기준) 급여는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당월말일까지 마감하여 계산한다.
제8조(계산방법) 급여는 일할 계산할 때에는 당해월의 역일수에 불구하고 급여액 1/30으로 계산한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급여) ① 신규채용자의 급여는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일할계 산한다.
② 발령일이 20일 이후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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