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 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 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급종류)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의금
2. 조의금
3. 위로금
제5조(지급기준 및 조건) 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표이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는 여직원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 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6조(동일사유)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수령 해당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고액 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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