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것은 급부이므로, 결국 채권의 목적은 급부를 가리킨다.
채권의 목적과 목적물의 구별
채권의 목적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급부의 목적을 가리킨다.
본문일부/목차
(1) 적법성
급부는 적법한 것, 즉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실현가능성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4) 확정성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민법 제373조는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것 모두가 항상 채무가 되어 법적구속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채권관계가 아닌 단순한 호의관계로 보아야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도 그 효력에서는 보통의 채권과 다름이 없다. 즉 채권자는 급부의 실현을 소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 부작위급부
급부의 내용이 작위냐 부작위냐에 의한 구별이다. 부작위에는 단순 부작위와, 채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인용이 있다. 작위급부와 부작위급부는 채무불이행이 있는때에 그 강제이행방법을 달리한다. 특히 부작위급부는 제3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소멸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주는급부, 하는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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