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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docx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MS-워드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5.03.23 /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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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정배경
현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으로 이분화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제정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달과 물류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전자화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수출입거래에서 국제복합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률이 부재하여 복합운송계약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운송보험, 손해배상절차 및 법률자문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이러한 배경에서 당초 UNCITRAL 운송법 프로젝트는 기존의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운송협약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CMI 주도로 시작되었고 그 결과 2001년 12월 운송법 초안이 발간되었다. 이 초안은 2002년 4월 구성된 UNCITRAL 운송법 작업반에서 채택되어 협약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작업반은 본래 항구 간 운송(port to port transport operation)을 고려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나 문전운송(door to door transport opeeeration)의 당위성 내지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의 확장을 권고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작업반은 제 19차 회의에서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의 확장을 제안한 바, 이는 새로운 협약은 정기선 운송에서 문전 간 컨테이너운송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운송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 2002년 6월 UNCITRAL 위원회에서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21차 회의가 끝난 2008년 1월 28일 작업반에서 협약초안을 발표하여 동년 7월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12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 총회에서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Wholly or Partly by Sea)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2009년 9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2009년 9월 23일 개최된 서명식에서 16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23개국(아르메니아, 카메룬, 콩고, 덴마크, 프랑스, 가봉, 가나, 그리스, 기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리, 네덜란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세네갈, 스페인, 스위스, 토고, 미국)이 서명하였다. 이 규칙은 20개국이 기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후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에 발효하게 된다.(로테르담 규칙 제 94조) 그러나 전통해상운송의 강자 영국 같은 경우 로테르담 규칙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어느 것도 서명하고 있지 않지만 헤이그룰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해상운송인을 강화시키기 위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2. 로테르담 규칙의 특징
로테르담 협약의 기본구상은 해상구간이 수반되는 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문전 간 수송에 적용하는 것이다. 로테르담 규칙 제 1조 1항에서 운송계약은 해상운송에 대해서 그리고 해상운송에 추가하여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운송에 대해서 체결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로테르담협약의 체약국이 동시에 CMR, COTIF-CIM, Montreal 협약의 체약국이고 동일한 운송계약에 대해서 두 협약 모두 적용가능한 경우 적용범위를 문전수송으로 확장하고 있는 로테르담 규칙과 다른 협약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는바 제 26조에서는 선적 전 혹은 양륙 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운송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제 82조에서는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국제운송협약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저촉규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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