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보관, 비치하여야 할 자료이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쌍방간의 약정하며 작성하는 문서임
본문일부/목차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4장 자치관리
제5장 위탁관리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7장 관리비 등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9장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
제10장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제11장 포상
제12장 벌칙
제13장 규약의 개정
제14장 보 칙
부칙
(본문일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소재 00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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