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4명이 15m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
일부 부상자는 무너진 상판에 깔려 생명이 위독
3. 사고원인조사
1) 재해요인 파악
① 사고 원인과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사
② 조사는 가설물 지지대에 이상 유무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무게 균형이 맞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③ 태풍으로 인해 지지대에 변형이 왔는지 등도 함께 강도 높게 조사
④ 설계 적격심사
2) 사고원인
①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새로운 특허공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공사를 수주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고 사고만 초래
② 시공관리, 시공사나 감리사의 안전 미확인
-안전점검 및 확인검사 소홀
③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과정의 시공순서를 잘못해 발생
-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상부슬래브용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상현 부재가 과도한 압축력에 의해 좌굴돼 교량 상부구조 전체에 과도 한 변형이 일어나면서 교량 받침에서 이탈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 했다. 또 이러한 좌굴 현상은 잘못된 시공순서에서 비롯됐다고 사 고조사위원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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