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 (賃金法)[임ː금뻡]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일부/목차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3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4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45%
3.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에 대해서도 동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 월 고정급의 165%
나. 임금형태가 월고정급+생산수당이고 가.의 경우가 아닌 때 : 월 고정급의 170%
다. 가.와 나.외의 경우(비율급의 경우를 말합니다.) : 월 고정급의 175%
4. 비율급의 경우 어선원의 보호
선원법 제57조 제3항에서는 비율급으로 정하는 경우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후에 비율급의 월액이 미리 지급한 고정급에 못미치면 미리 지급한 고정급을 비율급의 월액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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