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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

2011년 현재, 협약당사국
193개국 포함 초대형 환경협약.
(우리 나라는 1994년 10월 가입)


각국 정부, 민간단체, 기업차원의 생물 종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적극 추진할 것.


본문일부/목차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보전.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its Benefits.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협약당사국은 「협약 제 6조」에 의거 협약의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전략, 실천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니며,
당사국회의에서 정한 기간마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대책과 목적 달성의 효율성에 관한 보고를 당사국회의에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주요 전략.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조사와 주기적 점검.
- 희귀생물 종과 보호지역의 지정 및 보호 강화.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외래종에 대한 관리.
- 위해성 물질의 배출과 생태계 훼손 행위의 규제 강화.
- 현지 외(Ex-Situ) 보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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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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