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를 보는 입장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지 않는 법 일원론
공법·사법 양분론
공법·사법과 더불어 사회법 독자체계설
공법·사법·노동법·경제법·사회복지법 등이 각각 독자적 체계를 갖는다고 보는 입장
공법·사법 양분론
1)공 ·사법의 구별 :
-법체계는 통상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
-국내법은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
2) 공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첫째, 이익설(利益說)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인지 사익(私益)인지에 따라 법을 구분.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사법.
-공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사법 : 민법, 상법 등
둘째,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사법을 구분.
-공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가와 공공단체의 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
-사법: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
본문일부/목차
사회복지법 관계의 특질을 논술함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법체계를 보는 입장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지 않는 법 일원론
공법·사법 양분론
공법·사법과 더불어 사회법 독자체계설
공법·사법·노동법·경제법·사회복지법 등이 각각 독자적 체계를 갖는다고 보는 입장
공법·사법 양분론
1)공 ·사법의 구별 :
-법체계는 통상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
-국내법은 다시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
2) 공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첫째, 이익설(利益說)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인지 사익(私益)인지에 따라 법을 구분.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사법.
-공법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등
-사법 : 민법, 상법 등
둘째, 주체설은 법률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공법·사법을 구분.
-공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가와 공공단체의 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사인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
-사법: 사인(私人)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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