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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 의의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5가지 이상을 들어 설명하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국제회계기준의 의의와 현재의 기업회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peace5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30 / 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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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의의현재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5가지 이상... 9 pages 2000
보고서설명
국제회계기준의 의의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5가지 이상을 들어 설명하라.



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공표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점차 폭넓게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준의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해야 함


적용대상
규정 없음
기준서 제24호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업 등)를 대상으로 규정함

기업회계기준이란 기업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을 말한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회계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 한다. 모든 기업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특수목적기업의 정의 명시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공함
규정 없음
회계연도 중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익반영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취득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함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종속기업 매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손실)을 일괄하여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공시규정의 완화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종속기업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의 일치 여부
회계정책의 방법만 일치 요구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대한 일치 요구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대손충당금 규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문단 63)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표준원가 허용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규정 없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종속기업만 포함
지배기업, 종속기업 모두 포함
회계추정의 방법 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함
요구하지 않음
규정 없음
공시요구사항
K-IFRS 제1028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보다 적은 공시를 요구함
규정 없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
감가상각개시시점의 명확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
규정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경과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규정 없음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을 적용

규정 없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손상 기준서에 따라 손상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 측정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보험차익의 회계처리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
해당규정 없음 (실무관행상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지분통합법의 폐지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취득법만을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염가매수차익의 즉시 당기손익 인식
염가매수차익 발생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일에 손익으로 인식함
과거부의영업권의 처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취득관련원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함
취득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함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취득원가 측정원칙 변경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취득일 전에 피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직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지분의 장부금액과 취득일에 지급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일부/목차
국제회계기준의 의의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5가지 이상을 들어 설명하라.



국제회계기준이란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해 작성, 공표되는 회계기준이다.
이 회계기준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공표되기 때문에 각국의 상이한 회계기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회계기준의 국제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각국의 회계기준에 점차 폭넓게 반영되는 추세에 있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준의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주제별로 별도의 기준으로 구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해야 함


적용대상
규정 없음
기준서 제24호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여신전문금융업, 종합금융업 등)를 대상으로 규정함

기업회계기준이란 기업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을 말한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회계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고 한다. 모든 기업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
특수목적기업의 정의 명시화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제공함
규정 없음
회계연도 중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익반영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취득일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함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종속기업 매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손실)을 일괄하여 차감(가산)하는 형식으로 표시함
공시규정의 완화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연결재무제표상 부문별보고 및 주당이익의 공시를 요구함
종속기업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의 일치 여부
회계정책의 방법만 일치 요구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대한 일치 요구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7조
대손충당금 규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문단 63)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표준원가 허용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 사용 허용
규정 없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관계기업투자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합산 대상
종속기업만 포함
지배기업, 종속기업 모두 포함
회계추정의 방법 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함
요구하지 않음
규정 없음
공시요구사항
K-IFRS 제1028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보다 적은 공시를 요구함
규정 없음
감가상각방법 변경 시 회계처리
회계추정의 변경 (전진법)
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
감가상각개시시점의 명확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
규정 없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경과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시: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 ⇒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규정 없음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0호 ‘투자부동산’을 적용

규정 없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8호
무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손상평가
손상 기준서에 따라 손상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 측정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에 대해 최소한 매년 회수가능가액을 추정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보험차익의 회계처리
손상차손(손상, 소실, 포기된 유형자산)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
해당규정 없음 (실무관행상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지분통합법의 폐지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취득법만을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함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염가매수차익의 즉시 당기손익 인식
염가매수차익 발생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일에 손익으로 인식함
과거부의영업권의 처리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취득관련원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관련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기 비용으로 인식함
취득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함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취득원가 측정원칙 변경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취득일 전에 피취득자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일직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지분의 장부금액과 취득일에 지급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의 합계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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