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자격 : 건축기능사,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사, 기술사
설계도서의 종류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등을 말함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본문일부/목차
건축 관련 서증 : 계약서, 설계도서, 견적서, 감리보고서, 영수증, 건축허가서, 준공도면 등
서증의 제출 및 정리 : 쟁점을 조기에 확정하고 심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서증을 조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서증에는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많으므로 계약서나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설명서를 제출하거나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형광펜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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