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라 함은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나 제도, 행정부가 실행한 권력적 사실행위 등을 사법부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무효 혹은 취소, 법률의 위헌확인 등을 통해서 사법부의 사법심사에의 적극성을 띄는 경향을 일컫는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