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는 이제 일반 시민의 교양이자 관심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복제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배아 줄기세포’처럼 예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던 희귀한 생물학과 의학의 용어들이 언론과 인터넷에서 흘러넘친다. 2005년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일선 의료기관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같은 말들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 윤리는 교양이자 지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현대 사회의 ‘삶의 기술’중 하나가 되어 버린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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