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1) 취지
(2) 제반 의무의 부담여부의 차이
(3) 매입세액 처리방법의 차이
Ⅱ. 영세율 적용대상
1.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Ⅲ. 면세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
본문일부/목차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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