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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aeyoung00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3.03.13 / 13.03.1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9
판매가격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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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부동산경매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매대상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위에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으로 규정된 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즉, 유치권자도 매각허가결정 이전에 유치권의 권리가 있음을 신고하고 그 권리의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유치권은 부동산경매 시 유치권의 성립조건에 이해관계인의 여부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권리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유치권자가 그 권리에 대한 신고를 법원에 반드시 하여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아도 성립한다. 매각허가결정이전까지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이해관계인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의 주장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하는 유치권자가 특히 매수인에게 문제가 된다.
2) 이해관계인의 권리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과 이해관계인과의 문제
1)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2) 이해관계인의 권리
3) 경매부동산의 매각물건명세서상에 기재
2. 매수인과 유치권자과의 문제
3. 유치권자와 매각부동산과의 문제
4.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
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3)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
유치권은 다른 담보 물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유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경매로 유치권이 소명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고서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사실상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치권자보다도 먼저 성립한 타 담보권자,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등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권자와 다른 담보권자 등 사이에의 관계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특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과 실질적 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유치적 효력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학설, 판례상 압류의 처분금지효, 민법 제320조 제2항의 유추해석, 선순위 담보물권의 가치권 보호와위 관계에서 유치권이 보호되는 범위의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아래에서는 유치권자와 매수인의 관계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시기에 따라, 즉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와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이후 압류 이전에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로 나누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
압류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매수인은 유치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당해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대해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또, 다른 담보물권자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유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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