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잠정 발효 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 관심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5년 후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역 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통신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농산물은 쌀, 보리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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