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TI란?
ㅇ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ㅇ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ㅇ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ㅇ.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해 주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의 급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서울ㆍ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적용되며,
단독,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9월 7일부터는 수도권 전역 주택 대출 DTI 적용되고 있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합니다.
4. 적용 예
ㅇ DTI는 5,000만원이 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ㅇ 1년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3억원짜리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다면 DTI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1억 9,512만원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
총부채상환비율(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① 연원리금 상환액[서울(DTI)적용 50%, 경기•인천 6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원금일시상환방식: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 대출기간 10년이상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금리 연6%]⇉ 15년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
#.연 총부채상환액= 연소득X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가능금액= 연 총부채상환액X 15/ (1+ 연이율X 15)
-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본문일부/목차
1. DTI란?
ㅇ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ㅇ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ㅇ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ㅇ.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해 주는 제도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의 급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서울ㆍ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매매에 적용되며,
단독,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9월 7일부터는 수도권 전역 주택 대출 DTI 적용되고 있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합니다.
4. 적용 예
ㅇ DTI는 5,000만원이 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ㅇ 1년 소득이 5,000만원인 대출자가 3억원짜리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다면 DTI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금액은 1억 9,512만원이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
총부채상환비율(DTI) = (해당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① 연원리금 상환액[서울(DTI)적용 50%, 경기•인천 60%]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원금일시상환방식: 연간 이자액 ( 대출총액 / 대출기간(연)* )
* 대출기간 10년이상 원금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계산
[금리 연6%]⇉ 15년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
#.연 총부채상환액= 연소득X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가능금액= 연 총부채상환액X 15/ (1+ 연이율X 15)
-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분할상환 개시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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