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의 기본정신인 인명의 존중과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유력한 설비이다.
1-1 소화설비
[1] 소방법에 의한 분류
: 소방용 설비로서 일반 건축물 및 공작물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 29조에서, 소방용에 공하는 설비, 소방용수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다시 이것을 영 제 1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문일부/목차
(1) 소화설비의 종류
: 소화기 및 다음의 간이 소화용구(소화기)
a. 물양동이
b. 소화수통
c. 건조사
d. 평창질석 또는 평창진주암
e. 기타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 옥내 소화전설비
: 스프링 쿨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포말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동력 소방펌프 설비
(2) 경보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전기화재 경보기
: 자동화재 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설비)
(3)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설비.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기타 피난기구
: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 방열폭. 공기호흡기 등 인명 구조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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