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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현재 3~5세 중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 보육지도제도 개편
3.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
4. 2012년과 2013년 무상보육제도 비교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2013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이 활성화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0~2세 영유아가 시설을 미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이며,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각각 20, 15,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었다.
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에는 현재 3~5세 중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5세 유아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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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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