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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2-2 인권법 B형>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층적 고찰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채플과종교의자유.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ymisct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9.26 /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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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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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2012-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논의에 들어가며
Ⅱ. 채플의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 현실의 상황
1. 논의의 전제 -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2. 채플의 개념과 목적
3. 사립학교의 채플교육의 법적 근거

Ⅲ.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1. 일반적 의미의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양심의 자유와의 관계
(3) 종교의 자유의 법적성격 및 주체
1) 법적 성격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4)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학생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문제)
3. 학생의 인격권의 제한의 문제
4.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5. 국교분리의 원칙과 정교분리의 원칙
6.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

Ⅳ. 종교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1. 논의의 전제 - 인권의 논증가능성
2. 내재적무한계설의 논의
- 절대적 기본권의 인정여부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4. 관련 논점으로서 기본권 충돌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 기본권의 양면성, 제3자적효력의 문제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에
따른 헌법적 파급효과
3)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2) 기본권충돌의 개념과 해결방안
1) 개 념
2) 해결방안
①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② 규범조화적해결방법
-과잉금지의원칙/대안식해결방법/최후수단억제
(3) 사안의 경우

Ⅴ.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과 관련판례
1. 종교교육의 자유와 소극적 신앙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안
(1)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
1) 규범조화적 해석의 의의
2) 자발적 입학의 경우와 강제배정의 경우의 구별
(3) 자발적 입학의 경우
(4) 강제배정의 경우
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성
2) 규범조화적 해결의 방법인 과잉금지 의 원칙에 의한 해결여부
3) 대안식 해결방법의 구체적 모색
2. 98년도 이른바 숭실대 판례의 의미
3. 2010년 이른바 대광고판례의 의미

Ⅵ. 강제적 채플교육의 기본권침해여부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론
2.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3.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본질성이론 의 위배여부

Ⅶ.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문제
1. 의의
2. 제3자적 효력과의 구별
3.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기본권보호청구권의 도출여부

Ⅷ. 결 어

Ⅰ. 논의에 들어가며

“채플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 한 신문의 일간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이하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서, 논의의 사실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화여대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듣는 수업은? 정답은 채플(chapel)이다. 채플은 이화여대를 비롯해 기독교 계통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여는 예배 의식이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채플 참석 의무를 학칙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화여대는 8학기 내내 채플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두 번 이상 빠지면 안 된다.
현행 채플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화여대에 재학중인 박서아씨(24)는 "좋은 학점을 받으려면 수업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면 채플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김우연씨(21)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학교는 기독교 사상을 주입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채플을 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한다.
채플 알바라는 것도 있다. 취업이나 인턴 등으로 채플을 듣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대신 채플에 출석해주는 대가로 5000~1만원 정도를 받는 아르바이트다. 이화여대 교목실 측은 "채플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개인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문기사의 일부를 살펴보자.
불교재단이 운영하는 동국대학교 경우에도 교양 필수과목으로 ‘자아 명상’과 ‘불교와 인간’ 두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명상과 마음 치유’라는 과목을 맡은 태광 스님은 “교양 필수과목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것은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인덕을 겸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색채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2010년 4월 12일 아시아투데이가 불교재단인 동국대 재학생 40명을 상대로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불만 사항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명이 종교과목 강제 이수라고 응답했다. 이어 참석해야할 불교행사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5명,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대답이 3명으로 조사됐다. 동국대는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등 불교관련 종교과목을 교육필수 과목 지정,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8학기 중 2학기를 학점에 관계없이 이수해야 하는 자아와 명상 과목은 승려 신분의 교수들이 법당 안에서 1시간 동안 불교교리와 눈을 감고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종교수업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지루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동국대 사학과 재학생 김성필(21)씨는 “내가 왜 대학에서 종교과목을 억지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수업하는 내내 졸리고 지루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아와 명상과 더불어 불교와 인간이라는 교육필수 종교과목도 1학기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불교교리가 주된 내용인 이 과목은 불교의 유래부터 수행법까지 폭넓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관계자는 “불교재단이기에 이념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불교에서 찾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외에 카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의 학생들도 종교 과목에 대해 불만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카톨릭대학교는 ‘영성’이란 종교 관련 과목을 6학기에 걸쳐 수강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1학년 과목인 ‘영성1’은 카톨릭 역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2, 3학년 때 들어야 하는 영성 2와 영성3는 카돌릭 교리에 대한 내용이다.
발표자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채플이라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군대에서 조교로써 군복무를 하면서도, 작전행정병으로 행정업무를 맡느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하는 종교행사조차 강제로 나가본 적이 없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발표자는 채플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작은, 소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도에 판결된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6년여에 걸친 강의석 군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채플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실의 상황을 조사해봄에 따라,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와 수업권을 침해하는 채플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대리 출석을 시켜 겨우 이수한 채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채플 폐지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채플 강제 이수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하의 논의에서 채플의 개념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채플의 현황,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과 기본권 충돌의 문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그 분쟁의 구체적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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