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합작이 정치제도를 이루고 있다. 중국의 정당제도는 공국공산당 이외에 8개의 정당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구삼학사)이 있으나 8개의 당파는 독립정당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공산당의 협조기관 형식으로 존재하며 공산당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건설에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당사이에 집권을 위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다당제와 구별된다. 노동자계급의 전위이며 지도정당으로의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공산당이 내린다. 따라서 전인대와 이에 속해 있는 국무원(우리나라의 행정부)은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산당의 하급기관에 불과하다.
1979년 7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는 1978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의 통과는 선거 및 선거제도 개혁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물론 중국에는 이전에도 형식적으로 보통선거나 비밀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선거법이 존재했고 선거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법규의 실효성이 거의 없었고 선거도 민주적 정치 참여의 의미보다는 체제에 대한 정치적지지 동원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개혁 개방 이전의 선거는 경쟁이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확인형 선거에 불과했다. 1970년대 말,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참여와 경쟁의 의미를 확대하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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