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세종 치세하의 조선은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았고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실현된 시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세종 시대 또한 다른 왕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과 문제들 또한 있었으며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세종의 치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려 보고자 한다. 물론 세종실록을 전부 다 읽지 못했고 세종과 관련된 야사 또한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동안 배운 지식을 근거로 그리고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는 분야에 의거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실 세종 시대의 경제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과 서적들이 대부분 조선 후기와 근대의 경제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고, 당시에 통계적인 계산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남겨진 자료 또한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세종이 실시했던 토지를 기반으로 한 조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학적인 큰 틀 안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당시의 상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상업보다는 농업에 더 관심을 두고 이를 장려하였다. 그래서 농업에 비해서 그 규모가 작았지만 어쨌든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문임을 생각할 때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부터 사용되던 과전법(科田法)이 시행 되었다. 과전법 시행 이전에는 농경지의 휴한(休閑)빈도에 따라서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과세를 하였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농경법이 휴한농법(休閑農法)에서 연작농법(連作農法)으로 바뀌자 농경지의 비척(肥瘠)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제정된 것이 과전법이다. 이 제도는 3등전품제를 운용하되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실시하였다. 수손급손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농사의 작황을 10단계로 나누어 가장 풍년일 때 1결당 최고 30두를 징수하고 1단계씩 하락할 때마다 3두씩을 감면해주는 제도였다. 태조와 태종 때 조금씩 제도가 고쳐지다가 세종 때에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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