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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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및 배경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기업간 담합이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
기업들의 담합을 견제할 수 있다는점과, 실제 담합이 일어났을 때 자진신고로 기업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
실제로는 담합으로 인해 이득을 제일 많이 본 대기업들이 정보력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먼저 신고를 해서 높은 과징금을 감면 받는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과징금을 그대로 지불하게 되므로
정작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대기업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니언시 적용 담합사건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담합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에 속하는 20개 기업이 담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에 관련된 매출액은 총 50조 280억여 원이었고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도 7조 5042억여 원이었지만, 이들 기업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230억여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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