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사업
15.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본문일부/목차
1. 사건개요
원고 오씨외 4인은 뇌병변 내지 지체 중증 장애인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아 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하여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관련법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 3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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