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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사업용 토지 과세체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21 / 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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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중과세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위 규정의 도입취지는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소득은 무거운세금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의 원활한 공금을 통한 생산적인 활동과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있다.
본문일부/목차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나대지 등토지 지목별로 구분하여 토지소유 기간 동안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이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토지를말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는 단순히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지 여부로 구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양도일 직전 5년중 2년 초과 등)동안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소유하는 임야 등은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해석사례. 1】
□ 토지소유기간이2년미만인경우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소득세법」제04조의에서규정하는“비사업용토지”라함은당해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68조의에서정하는기간동안같은법제04조의 제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하는것이며 토지의보유기간이2년미만인경우에도같은법시행령제68조의 제호각목모두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하는것이다


3. 비사업용 토지 과세 방법
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누진세율(9~36%)이 아닌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계산사례. 1】
□ 11년보유한토지를2008년12월에양도한경우양도가액3억원 필요경비1억원
① 비사업용토지가아닌경우
[(3억원1억원 - 6천만원 - 2,500,000원 × 36% = 37,800,000원
* 6천만원= (3억원- 1억원 × 30%(장기보유특별공제율
② 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
[(3억원1억원 - 2,500,000원 × 60% = 118,500,000원

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
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산출하고, 추가적으로 양도차익에 30%(미등기 자산4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가산한다.

【계산사례. 2】
□ 영리법인이1억원에취득한토지를2008년도중에3억원에양도미등기양도자산아님
① 비사업용토지가아닌경우
[(3억원1억원 × 25%(법인세율 = 38,000,000원
② 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경우
ⅰ) (3억원1억원 × 25% = 38,000,000원
ⅱ) (3억원1억원 × 30% = 60,000,000원
계 9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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