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현황
○ 공 사 명 : 양산신도시 특수구조물공사(1공구)
○ 공사기간 : 1998.05.07 ~ 2003.12.31
○ 사 업 비 : 50,552백만원(공사비)
○ 사업개요 : 양산천횡단 1호교량(연장 : 350m, 폭원: 30m, 보강토옹벽 : 시종점각160m), 국도35호선 설치 지하차도 2개소(연장 : 각 500m 및 440m 폭원 17.4m)
○ 발 주 처 : 한국토지공사
○ 시공회사 : 고려개발(주)외 2개사
○ 감리회사 : 발주청 자체감독
○ 설계회사 : (주)다산컨설턴트
본문일부/목차
○ 발생 현황
- 교량(1) 종점부 보강토 옹벽시공 마무리 단계인 최상단 보강섬유 및 보강토 포설 후 노상다짐 완료된 상태였음
- 익일 새벽 약 20mm의 소량의 강우 발생
- 오전 10시경 현장 점검시 보강판넬 설치구간에 기 완성된 노상면에 약 2cm 균열이 보강판넬 약2m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10m 정도 발생되었음
- 설계사 및 시공사와 발생원인 조사와 대책방안 검토함
○ 원인 및 문제점 분석
- 원인1 : 조립식 보강판넬은 구조적으로 침하발생에 따른 판넬간 충격 완화를 위하여 코르크판 설치와 침투수 배제를 위해 패널사이에 각방 약 2cm의 이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넬 배면에 종방향 부직포를 설치토록 시방규정 및 설계되어 있으며, 당 현장에서 보강토포설 및 다짐 시행시에 부직포가 보강토와 같이 일체로 하향 다짐되어 패널상부에서 부직포가 약 10cm 아래 설치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우시 지표수에 포함된 토사가 유실되어 일부 구간 성토체에 균열이 발생되었음
- 원인2 : 판넬 설치부 보강토 포설구간중 판넬 배면부에서 약2m 구간은 판넬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형장비로 다짐시행 하였으나 최근접거리(약 10cm 이하) 구간은 장비와 판넬의 접촉우려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짐도가 낮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표수가 판넬배면을 따라 유출됨으로써 일부구간 토사 유출 및 성토체 균열이 발생되었음
- 원인3 : 보강토옹벽 시방규정에는 종방향 부직포의 설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횡방향 부직포 설치는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패널배면을 통한 우수에 의거 횡방향 패널이격 (2cm) 부위로의 배면토사 유출이 가속화된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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