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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이혼관련 양육권과 재산분할권.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leewk2547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5.04 / 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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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본문일부/목차
(2) 재판상이혼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혼 청구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돤다. 제소기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된다. 민법 제841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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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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