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본문일부/목차
2012. 1.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시오.
1. 개정목적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내용에 인권보호를 추가함(안 제5조)
2)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하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4조)
3)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 시에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이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안 제26조)
4)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발생을 추가 함(안 별표 4)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