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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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국가고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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