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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선하증권.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jw158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2.21 /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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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선하증권 연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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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1)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2) 화물수령증(Receipt for Goods)
3) 운송계약의 증거(Evidence of Contract)

3. 선하증권의 역할
1) 선박회사
2) 수출업자
3) 수입업자
4) 은 행
5) 보험회사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시기에 따른 분류
1) 선적선하증권(Shipped B/L)
2)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2. 화물사고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사고선하증권(Clean or Unclaused B/L)
2) 사고부선하증권(Foul/Claused/Unclean/Dirty B/L)
3. 수화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2)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4.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가능선하증권(Negotiable B/L)
2)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5. 계약의 성격에 따른 분류
1) 용선계약서부 선하증권(B/L under C/P)
2) 정기선 선하증권(Liner Bills of Lading)
6. 특수 선하증권
1) 통선하증권(Through B/L)
2) 복합운송증권(Combined/Multimodal/Intermodal Transport Document)
3)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과 혼재선하증권(House B/L)
4) 운송주선인선하증권(Forwarder`s B/L)
5) 약식 선하증권(Short Form B/L)
6) 기간경과 선하증권(Stale B/L)
7)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8) 컨테이너선하증권(Container B/L)
9) 적색선하증권(red B/L)
10) 해양선하증권(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Local B/L)
11) 부서부선하증권(Counter-sign B/L)
12) Port B/L과 Custody B/L
13) 제3자 선하증권(Third Party B/L 또는 Neutral B/L)
7.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선하증권
1) Full Set B/L(전통제시 선하증권)
2) Clean B/L(무고장 선하증권)
3) On Board B/L(본선적재 선하증권)
4) Ocean B/L(해양선하증권)
5) Order B/L(지시식 선하증권)
6) Blank Endorsed B/L(백지배서 선하증권)
7) Fright Prepaid/Collect B/L(운임선지급/후지급 선하증권)
8) Notify Party : Accountee(착하통지처:결제인)
8. 전자식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1) 전자식 선하증권의 개요
2) EDI에 의한 선하증권의 대체


1. 선하증권의 개념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이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그리고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운송인의 보증서이기도 하다. 즉, 선하증권상의 규정은 증권의 수화인란에 기명된 사람이 지정한 사람, 송화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정한 사람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겠다는 확약을 구성한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holder)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valuable instrument)이다. 이것은 운송중인 화물에 대한 처분수단을 부여하여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환어음(bill of exchange)과 결부되어 주로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화환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 및 약정운임을 전제로, 화물을 선적한 후에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며,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화인, 그리고 운송계약의 목적물인 화물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기본적 요소가 된다. 송화인은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후에 선하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인(또는 대리인)은 이것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교부는 운송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선하증권은 화물의 수령 및 선적을 확인하는 증거문서
이므로, 증권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운송조건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체를 계약서로 보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 ; 인도증권)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인 화물도 증권의 인도나 배서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운송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선하증권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송계약서(C/P ; 용선계약서)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에 관한 약정사항을 열거한 계약당사자간의 증거서류에 불과하여, 물권적 권리가 설정될 수 없으므로 운송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에 대용할 수 없다.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으로 이뤄지는데, 선하증권은 화환어음의 결제시 상업송장, 보험증권 등과 함께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의 선하증권의 건전한 유통과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할 필요성과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증권소지인의 보호를 위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상법 820조)과 그 기재사항에 대한 증거력(상법 820조, 131조)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한편 선하증권 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각종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선하증권과 직접 관련된 국제조약으로는 1924년의 헤이그 규칙, 헤이그 규칙의 개정의정서인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1978년의 함부르크 규칙, 1979년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의정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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