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2/21) 전국의 보건․복지학과 교수 및 관련연구자 100인이 참여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2. 100인의 학자들은 이번 선언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으나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가 410만 명이나 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득과 재산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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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기초법 개정촉구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 발표 - 뉴스 보도 자료)
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2/21) 전국의 보건․복지학과 교수 및 관련연구자 100인이 참여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촉구하는 보건․복지학자 100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2. 100인의 학자들은 이번 선언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으나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규모가 410만 명이나 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소득과 재산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 103만 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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