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전자문서 유통 전용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6월부터 개인이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샵메일은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일반 ‘앳(@)메일’의 보안성 한계를 개선했다. 개인은 샵메일 주소계정 1개에 한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유료로 할 방침이다. 개인 경우 샵메일 계정 생성은 무료지만 문서 송수신시에는 소액의 비용(수수료)이 부과된다. 샵메일을 활용하면 내용증명이 필요했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어 개인과 기업 업무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 사회를 앞당기고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샵메일 핵심 기능은 위변조 및 부인 방지, 증명확인 등이다. 문서 작성자가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활용 대상은 다양하다. 금전거래와 부동산거래 시 샵메일로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 청약서나 설명서 발송, 전자계약서와 부속서류 송·수신, 계약 변경이나 해지 등에도 활용된다. 현재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인 발송과 상대방 수신을 증명하고 있다. 취업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도 전자문서로 발송하면 된다. 채권추심이나 요금고지서 발송, 변경안내서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고지·통지·통보도 샵메일로 대체된다. 중요자료 송·수신 및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특히 기업 공문서와 사문서 송·수신에 활용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샵메일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돼 왔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실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하고 있다. 사업으로 연간 12만건 이상 발급하는 종이 문서를 없앴다. 매년 5억원 이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도 활용된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1호 사업자 KT넷은 샵메일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본인이 원하는 샵메일 주소를 선점하려면 지금 신청하면 된다.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주소와 전자문서 유통 법제화를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지식경제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발효는 6월이며 유통 사업자가 시스템을 갖추는 하반기부터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용어설명: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이메일 단점을 보완해 본인 및 송·수신 확인, 부인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소체계다. 공인된 유통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서면통지·전달·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적 효력을 뒷받침해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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