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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범죄 가능성 있는 휴대폰도 `통신 기본권` 보장…피해예방 딜레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12020811300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2.07 /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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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현행법, 범죄 가능성 있는 휴대폰도 `통신 기본권` 보장…피해예방 딜레마
본문일부/목차
등록금 마련에 쫓기던 대학생 김 모(26)씨는 기존 대부업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미심쩍어하면서도 싼 이자 때문에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 씨의 금융 개인정보를 접수한 상대방은 연락이 끊겼다.
 김 씨가 제출한 정보는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 씨는 “사기꾼에게 내가 스스로 전화 걸어 정보를 제공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가 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기꾼이나 불법 대부업자를 찾아 잡아들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이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후에야 가능하다. 불법·무등록 대부업체가 전단지에 찍어놓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 정지’시켜 무분별한 피해 양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엔 ‘통신 기본권’을 둘러싼 딜레마가 내포돼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불법·무등록 대부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수집, 정지를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법에 위반되는 과잉 제재’라고 결론 내렸다. 범죄자 휴대폰에도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협회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무등록 업체 광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부업법 등을 근거로 불법·무등록 대부업체 휴대폰 번호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석승 협회장은 “무등록 업체 전단지 살포 자체가 범죄기 때문에 현행법 유권해석으로 충분히 이용정지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사기나 법정이자 이상의 대출, 불법 추심 등 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유권 해석은 협회와 입장이 다르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 제공 거부는 안 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용정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협회 주장대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확대 적용돼 과잉규제와 선의의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법규상으론 협회 요구대로 서비스를 정지시켰을 때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통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통사 이용약관에 따라 ‘명의도용, 휴대폰 대출, 스팸발송, 대포폰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지가 가능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행태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내용은 ‘불법’일지라도 가입자 본인이 ‘단순 연락’을 위해 사용할 때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딜레마는 유흥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지’와 관련해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경찰청에 “성매매 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부를 수집해 이용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 측은 법원 판단 전에는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분야별로 특정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불법·무등록 대부업체 전화번호 이용정지’ 관련 현행법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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