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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업 심사기준 강화…예비사업자 득실파악 분주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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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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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업 심사기준 강화…예비사업자 득실파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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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업자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부실기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4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 허가신청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4 이통사업 재도전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들은 득실 분석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고시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사항을 반영하고 현 허가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기준은 종전에 비해 강화된다. 구성주주 관련 서류 기준이 출자확약서·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자본상태가 부실한 주주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신청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한다.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 항목에 포함됐던 ‘이용자 보호계획’이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항목으로 신설된다. 배점도 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고시개정과 별도로 부실 사업자가 반복 신청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전체회의에서 허가심사 탈락 법인이 연이어 신청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사무국은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시 개정은 이번 주부터 20여일간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 전에 허가신청접수와 심사가 이뤄지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완료시점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복수 법인이 고시 개정을 전후해 허가신청을 내면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받는지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제4 이통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는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IST와 KMI 두 컨소시엄은 사업권 재신청을 준비 중이다. IST는 3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KMI도 이달 중 공개컨퍼런스를 열어 재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예비 사업자들은 신청접수 가능 시기가 늦춰진 것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와이브로 경쟁서비스인 LTE가 빠르게 세를 불려나가는 상황에서 심사가 늦춰지는 것은 부담 요인이다.
 심사기준 개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평가 변별력을 높이는 것이어서 보완해야 할 것도 많아진다.
 한 예비사업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구성주주 투자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어서 기존 사업계획 보완 부담을 안게 됐다”며 “하지만 방통위가 신규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도 담긴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정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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