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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단일법인화 후 명칭, 원장 그대로 존속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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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12.01.26 /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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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단일법인화 후 명칭, 원장 그대로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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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원 소속으로 단일 법인화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명칭과 원장직이 그대로 존속된다. 단일법인화 이후 기존 출연연 행정조직의 구조조정도 없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원 설립방향’을 제시했다.
 김차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단일법인화하더라도 고유 임무를 그대로 갖고 간다”며 “기관 명칭과 원장도 그대로 존속된다”고 말했다. 출연연이 우려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기존 출연연 내 행정조직은 현 상태로 존속된다”며 “단일법인화 이후 국가연구개발원에는 오히려 추가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연구개발원은 출연연법 개정안 통과시점으로부터 1년간 현 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구성원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과 임무를 결정한다.
 국가연구개발원은 27개 출연연 가운데 18개 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통합한다. 조직 규모는 정규직 인력만 6700명 규모다(비정규직 포함 시 1만600명).
 18개 출연연은 단일법인화 이후 국가연구개발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기관성격이 바뀌지만 기존명칭은 계속 사용한다. 연구기관장 역시 ‘원장’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예산과 인력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가진다. 현재 두 연구회 소속 행정인력은 그대로 국가연구개발원으로 승계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원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면 개별 연구기관 행정인력 일부를 충원한다.
 개별 연구기관 고유연구영역은 개별 연구원장 책임 아래 자율 운용된다. 융·복합연구 분야는 국가연구개발원이 별도 사업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출연연 연구예산은 묶음예산으로 배분되며 인건비 총액 한도 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도 시행된다.
 국과위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출연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 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단일법인화 작업에 나선다.
 김 위원은 “달라지는 것은 법인격이 해체돼 단일법인화되는 것인데, 이는 기관 간 연구 인력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점 외에는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연연 전체가 아닌 일부 기관의 단일법인화 논란에는 구체적 해명이나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표>국가연구개발원 설립방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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