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MNO)로부터 빌린 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하는 이동통신 재제공 서비스가 상반기 등장한다.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 활성화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MVNO 사업자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재제공 서비스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KCT는 티브로드 계열 지역 케이블사업자(SO)와 별정통신사업자 등 15개사와 재제공 협정을 체결했거나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이미 티브로드 강서·동대문·노원 등 10개 사업자가 MVNO 사업에 필요한 별정통신 4호 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KCT가 후불 번호이동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는 4월 전후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KCT 외에 MVNO 서비스를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도 재제공 모델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재제공은 SK텔레콤 같은 MNO로부터 망을 빌려 쓰는 MVNO 사업자가 다시 별도 사업자에게 망을 재임대하는 서비스다. 도매사업자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소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유사하다. MVNO 사업자는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낮은 인지도와 부족한 유통 영업망을 보완해 가입자 기반을 넓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망을 재임대하는 것이어서 고수익 구조를 취하긴 힘들지만 초기 가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망 임차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된다. MVNO로부터 재제공 받아 이통서비스를 판매하는 2차 MVNO 사업자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대기업(MNO)과 부담스러운 개별 협상을 피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장윤식 KCT 대표는 “MNO로부터 빌린 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MVNO 사업과 함께 재제공 사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현재 이동통신 재제공은 정부에 의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에서만 가능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MVNO 사업은 지원하지만 자사 망을 빌려쓰는 MVNO가 이를 재제공하는 것은 금한다. 대리점과 유사한 군소사업자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차 MVNO 사업자 고객만족(CS) 지원체제 구축도 관건이다. 자칫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차 MVNO 사업자도 1차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본금·기술자격자·이용자보호계획 조건을 구비하고 별정 4호로 등록하도록 했다. 망을 제제공하는 1차 MVNO가 2차 사업자 서비스에 대해 연대책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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